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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9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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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언제 알았나=노 대통령은 안 부소장이 운영하던 생수판매회사 ㈜오아시스워터의 모회사 격인 샘물회사 ㈜장수천에 대해 5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회사가 망해 지금은 휴지와 다름없는 부실채권이지만 이는 안 부소장의 당시 경영 실적이 노 대통령 개인의 경제적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음을 의미한다.
야당측에선 이를 들어 안 부소장의 2억원 수수 사실을 노 대통령이 99년 당시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안 부소장은 “노 대통령이 ‘2억원 수수 사실’을 안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 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지난해 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두 사람을 만나 직접 금품수수 사실과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관해 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도 대선 전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졌을 때 이미 나라종금과 자신의 측근 사이에 거액이 오갔다는 사실관계는 알고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노무현 브리핑’은 이 사건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었다.
▽엄정 수사 지시의 깊은 뜻은=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2월 초 사석에서 “나라종금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다. 영수증도 써줬다고 하던데…”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측이 이 사건을 정치자금 수수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두 측근이 돈을 받은 시점은 99년 7월과 9월이므로 2002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돈을 받을 당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와대측은 최근에는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 투자 등의 성격이므로 결국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길을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돈다. 그러나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사안이 예상외로 불거지자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의식도 큰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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