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처조카 이세작씨 나라종금서 사외이사

  • 입력 2003년 4월 8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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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세작(李世作) 변호사가 나라종금에서 1년6개월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1998년 5월 나라종금의 영업 재개 이후 2000년 1월 나라종금 2차 영업정지 때까지 사외이사로 법률자문역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6월 나라종금의 대주주였던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배임 등)로 구속 기소할 당시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을 한두 차례 만났지만 당시 일하면서 ‘퇴출 저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이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 전 사장은 김 전 회장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영입했다.

안 전 사장은 민주당의 일부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져 나라종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이 변호사를 통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의 처조카라는 사실만으로 조사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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