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送방식-절차 어떻게]'무기한 방북'형식 송환

  • 입력 2000년 8월 22일 19시 01분


9월2일 북송될 비전향 장기수 63명은 어떻게 선정됐으며, 어떤 절차를 밟아 북으로 가게될까.

▽선정 과정〓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15공동선언 합의 이후 비전향 장기수 80여명에 대한 합동 면접조사를 벌여, 북송을 희망한 63명을 선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전향서를 제출한 장기수 중에서도 송환을 희망한 사람이 있었으나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전향자와의 형평성 및 법집행의 일관성이 깨질 것을 우려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비전향 장기수 가족의 동반 송환도 남북간 합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이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송환대상자는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이기 때문.

이에 따라 ‘남북 화해시대의 신(新)이산가족’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됐다. 정부는 북으로 간 장기수들이 초청장을 보내올 경우 남쪽 가족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송환 전례따라 처리▼

▽송환 절차〓구체적인 송환절차와 방법은 대체로 94년 북송된 이인모(李仁模)씨의 전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방북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 법에 따라 북한방문이 승인되면 비전향 장기수들은 증명번호, 성명, 방문목적, 방문기간 등이 기재된 ‘북한방문 증명서’를 통일부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방북기간은 현행법상 최장 3년(최초 1년6개월, 1회 연장가능)을 넘지 못하지만 이인모씨의 북송 때처럼 송환을 대통령의 인도적 통치행위로 규정해 방북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비전향 장기수를 북측으로 넘기면서 ‘건강기록표’도 함께 전달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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