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이르면 11월부터 보상…시행령 의결

  • 입력 2000년 7월 4일 19시 55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달 중 실무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초부터 피해자 신고를 받기로 했다.

따라서 ‘접수 후 90일내 보상’규정에 의해 이르면 11월부터 보상금 지급 또는 명예회복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 보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사망 당시 나이와 평균 월급 등을 고려해 호프만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인당 1600만원에서 최고 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자의 경우 부상 정도와 피해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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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969년 8월 3선 개헌 반대 투쟁 이후 전개돼 온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 유죄 판결 또는 학사징계를 받거나 해직된 사람 등은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기 위해 내년 말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조만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9명의 위원과 ‘관련자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로 구성된 ‘민주화운동 관계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한편 민주화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진상 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은 올 연말까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장관급)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朴正基)가 그동안 의문사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경우는 장준하(張俊河)선생과 최종길(崔鍾吉)전 서울대 교수 등 44명이다.

정부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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