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금대표 김석기씨 벌금 1억원 약식기소

  • 입력 2000년 2월 20일 20시 02분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 부장검사)는 19일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던 중앙종합금융 대표 김석기(金石基·43)씨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93∼95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삼천리기술투자(현 서울창업투자)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와 산업금융채권 207억7000만원 어치를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에 담보로 제공해 자신이 홍콩에서 운영하던 K사 명의로 7차례에 걸쳐 미화 2300만달러를 대출받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추가수사 결과 지난해 구속당시 적용됐던 혐의중 많은 부분이 무혐의로 드러난데다 불법 대출 부분도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불구속기소해 재판을 하는 것 보다는 높은 벌금으로 약식기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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