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 독소조항 유지 '기사심의위' 그대로 통과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06분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선거기사심의위구성 관련 조항을 대부분 원안대로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의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120일전부터 선거 30일후까지 5개월 동안 선거기사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론중재위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기사심의위가 구성될 경우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일 뿐만 아니라 자칫 이 기구가 선거기간 중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여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 구성을 강행키로 하는 한편 불공정보도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가 언론중재위를 통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선거기사심의위구성 조항중 불공정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간 업무정지 및 징계요구권을 삭제했다.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기간을 전후로 선거기사심의위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앞으로 정당추천을 받아 임명될 선거기사심의위원이 과연 각 정당의 입장으로부터 초연하고 공정하게 신문 및 잡지의 선거기사를 심의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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