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문답]"획정위案 위헌소지있어 번복"

  • 입력 2000년 2월 2일 19시 10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5대 국가혁신과제 등을 제시한 뒤 여권에 공정한 총선관리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당초 입장이 바뀌었는데….

“획정위의 결정이 헌법에 반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 인구상하한선 9만∼35만명안은 95년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위헌이다.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재조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공천 물갈이의 기준과 폭은….

“물갈이 폭을 정한 것이 없다. 공천심사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준비를 부탁했다. 새 인물을 받아들일지는 개개 인물을 평가하면서 정해질 것이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명단을 어느 정도 공천에 반영하나.

“불공정한 선거개입이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이라면 참작할 수 있다.”

―공천심사위원들이 총재사람 일색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사회적 명망을 쌓은 외부인사들에게 ‘이회창계’라고 하면 크게 분노할 것이다. 또 당 3역중 비서실장을 지낸 하순봉(河舜鳳)총장은 ‘이회창계’라고 할 수 있어도 원내총무 정책위의장이 ‘이회창계’라고 하면 그들은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웃음)

―비례대표 선정기준은….

“직능대표성의 취지에 맞게 직능을 대표하는 인사,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등의 기준에 의해 선정될 것이다. 분명히 공천헌금은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 송파갑 지역구 출마 약속을 지킬 것인가.

“송파갑 선거구 유지가 어렵게 되면 선거구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야권 신당이 난립하고 있는데….

“공통의 목적과 뜻을 갖는 범위 안에서는 연대나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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