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2일 "현행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법'이 지원대상을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군 복무 과정에서 고엽제 피해를 본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피해자 지원특별법안에는 DMZ 고엽게 살포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휴전선 인근 민간인에게 의료 및 취업지원과 생계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