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0월 25일 19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국민통신보호대책위원장과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 김경한(金慶漢)법무차관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밀보호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당정은 감청 사후통보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감청을 통해 기소를 하고, 감청내용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 한해 감청사실을 감청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기관이 보유한 모든 감청설비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키로 하는 한편 현재 150종 안팎인 감청대상 범죄를 △국가안보 △조직폭력 △민생치안 △마약 △뇌물범죄 등 5개 주요범죄에 국한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수사기관이 긴급감청 착수단계에서 감청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측이 수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대신 긴급감청이 법원의 영장발부 전에 끝날 경우 감청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감청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