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소위 『위안부 20만명 日정부에 법적책임』

  • 입력 1998년 8월 14일 06시 39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대위안소를 국제법에 금지된 노예제 및 ‘강간센터(Rape Center)’로 규정하고, 유엔이 직접 개입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한편 당시 ‘강간 및 노예제’에 가담한 일본군 사병과 장교 중 생존자를 찾아내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보고서가 제출돼 일본과 관련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엔인권위 산하 차별방지 소수자보호소위(인권소위)의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13일 제네바 인권소위에 이같은 내용의 ‘전시(戰時)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행위에 관한 최종보고서’(일명 맥두걸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20만명 이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아시아 전역에 설치한 군대위안소는 ‘강간센터’일 뿐만 아니라 군대위안부는 노예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시중(戰時中) 강간 노예행위를 금하고 있는 1907년의 헤이그협약 및 1926년의 노예금지협약을 파괴한 명백한 국제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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