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일 연기 합의…6월4일,11일중 택일

  • 입력 1998년 2월 3일 06시 56분


여야는 정치구조개혁을 위해 5월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일을 한달 정도 연기, 6월4일이나 11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3일 내무위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이날 내무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는2일개회한제188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정리해고제도입과 정부조직개편, 인사청문회도입, 대기업구조조정, 추경예산편성, 정치구조개혁, 지방선거 등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예산결산특위구성이 추경예산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자는 여당과 정부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한 후 심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다 결국 정부조직개편안처리 후로 연기되는 등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본회의를 전후해 열린 3당원내총무회담에서도 지방선거일 연기외에는 위원회구성과 위원장선임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와 관련, 여당은 여야동수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다수인 행정위에서 심의하자고 맞섰다. 또 정치구조개혁특위도 특위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은 여야동수로, 한나라당은 의석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의 어업협정파기는 양국간 우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측에 어업협정개정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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