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대적 M&A 허용…비대위,구조조정案 보고

  • 입력 1998년 2월 2일 19시 39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일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금지해온 외자도입법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은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지급보증해소 등이 완결되는 2000년 이후부터 허용키로 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기업에 대해 ‘조건부 허용’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 6인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입법계획’을 결정하고 오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회의에서 비대위는 적대적 M&A는 당분간 금지키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에서 양해받았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10% 이상 주식취득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외자도입법 규정을 완화, 3분의1 이상 주식취득시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개정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매수 수준을 완화, 현행 의무공개매수범위를 ‘25%부터 50%+1주까지’에서 ‘33%부터 40%+1주까지’로 개정키로 했다. 또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기준(현행 1%)을 당초 0.1%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보다 강화, 0.05%로 하향조정하고 장부열람권(현행 3%)은 0.3%로 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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