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지원 해외여행 엄격제한…大選앞두고 오해 우려

  • 입력 1997년 10월 26일 19시 37분


정부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26일 대선을 앞두고 민간기업이나 산하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갈 경우 로비의혹이나 공직기강해이 등 오해를 살 수 있어 「공무 국외여행규정」을 고쳐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통제키로 했다. 총무처는 또 산하단체나 민간기업이 여행경비를 부담할 때는 해당부처별로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설치, 여행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 전산 및 기술도입 등의 이유로 공무원 10명이상이 단체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도 주관부처의 심사위원회가 허가여부를 결정,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중앙행정부처 및 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까지 적용하던 「공무 국외여행규정」을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지자체와 투자기관은 자체 해외여행 규정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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