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측근인 洪仁吉(홍인길)의원이 김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가 운영해 온 「나라사랑운동본부」 「언론대책반」 「민주사회연구소」 등 사조직의 활동자금을 대준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15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으로 구속중인 홍의원을 최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검찰조사에서 『현철씨가 여러 개의 사조직을 꾸려나가는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 청와대 총무수석으로 재직할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씩의 돈을 현철씨나 사조직 책임자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원은 또 현철씨에게 사조직 운영자금 명목으로 건네준 돈의 출처와 관련,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을 비롯한 여러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중 일부』라고 밝혀 한보측의 돈이 자신을 거쳐 현철씨측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시인했다. 홍의원은 그러나 『현철씨에게 돈을 건네줄 때 순수한 성의표시로 주었을뿐 돈의 출처는 일절 밝히지 않았으며 은행대출이나 이권청탁을 한 일도 없다』며 현철씨가 한보 대출에 관여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의원의 이같은 진술에 따라 현철씨측에 건네준 돈의 정확한 액수와 현철씨의 한보대출개입 및 이권개입청탁사실 여부를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홍의원의 진술대로 현철씨가 돈을 건네받을 때 대출 및 이권개입청탁을 받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철씨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정총회장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현철씨의 이권개입비리의혹과 관련, 우선적으로 △지역민방사업자 선정 △유선방송사업자 선정 △D건설 전사장 이모씨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선정과정 등 3,4개 비리의혹사건을 골라 사업자선정 경위와 그 과정에서 현철씨를 통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현철씨와 현철씨의 측근인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38)씨, 서울G클리닉원장 朴慶植(박경식·44)씨 등 관련자들을 법무부를 통해 「중요 출국동향 파악대상자」로 분류, 사실상 출국금지조치했다.
〈김정훈·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