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법협상 『뒷걸음』…2차시한 목전 잠정안도 번복

  • 입력 1997년 3월 6일 19시 56분


[이철희기자] 노동관계법 단일안마련 2차시한(8일)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간 물밑협상이 한창이다. 그러나 미합의쟁점 하나하나가 좀처럼 풀기 힘든 난제인데다 마지막 관문인 처리절차를 둘러싼 여야간 「명분다툼」 때문에 타결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여야는 6일 노동관계법 검토소위를 열어 협상을 재개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서로 언성을 높이며 얼굴만 붉히다 헤어지고 말았다. 이날 검토소위에서 여야는 그동안 잠정합의했던 내용조차 번복하는 등 오히려 협상을 후퇴시키기까지 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기업의 인수 양도 합병을 정리해고사유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또다시 「포함」(여)과 「불가」(야)로 맞섰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도 노조기금 마련안에 대해 정부측이 난색을 표하자 언쟁만 벌이다 끝났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과 함께 임금관철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자는 여측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여 오랜만에 한 고비를 넘겼다. 여야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검토소위에서의 협상을 사실상 포기하고 노동관계법 내용협상은 정책위의장에게, 처리형식은 원내총무에게 각각 넘기는 등 7일의 고위당직자간 「일괄타결」에 맡기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검토소위 위원들은 아무런 협상의 재량권을 갖지 못한 채 접점없는 법리공방만 거듭하는 말싸움만 계속해왔다. 지난 주말의 여야간 잠정합의도 陳稔(진념)노동부장관과 李海瓚(이해찬)국민회의정책위의장간 막후협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고위당직자들이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할 것없이 잠정 합의내용에 대한 당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한국당 당직개편이 오는 10일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여당의 책임있는 협상주체가 없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형편이다. 한가지 기대를 걸 만한 대목은 여야 모두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도 2차시한 이내에 극적으로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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