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문은 공공·문화 콘텐츠, 구독료도 소득공제 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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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신문의 날이다.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는 신문의 역할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줄지 않았다”며 “신문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고, 국민과 국가의 힘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등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들이 판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공동체 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정론(正論)으로서 신문 저널리즘의 역할은 더욱더 긴요해지고 있다. 신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다. 최근 한국신문협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18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왔지만 국회 통과의 벽은 넘지 못했다.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영향이 크다. 하지만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된 상황에서 정부의 그런 논리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신문은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학습 도구로도 손색이 없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신문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신문 구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혜택은 구독자에게 돌아간다. 정치 참여 독려를 위해 정치 후원금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처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도 정보 불균형 해소와 민주주의 진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신문의 날#공공 컨텐츠#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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