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조례 발의 성적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6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6개 시도 광역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는 2.07건에 불과했다. 연간 0.5건꼴이다.
조례 발의가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의정활동의 전부는 물론 아니다. 조례 발의 건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다. 조례 제정과 개정이 많은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규제가 늘어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하더라도 광역의원 한 사람이 1년에 발의한 조례안이 1건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은 변명이 통하기 어렵다. 지역 주민의 삶을 밀착해 보살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등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지방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주민을 대신해 지방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도 소홀했다.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토씨 하나도 안 바뀌고 원안 그대로 통과된 비율이 70.4%나 된다. 일부 수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단체장 발의 조례안의 96%가 광역의회를 통과했다. 특히 단체장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고, 영남과 호남처럼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강한 곳일수록 그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고무도장 구실밖에 못한다는 혹평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4대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은 첫 케이스이다. 연간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것은 한눈팔지 말고 의정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의정활동 성적으로 보면 평균 5302만 원씩의 연봉을 받는 광역의원들이 밥값조차 제대로 못한 셈이다. 세금은 펑펑 쓰면서 생산성은 바닥이다. 전국의 광역의원 780명 가운데 비리 연루 등으로 중도 하차한 사람도 67명이나 된다.
6·2지방선거에 광역의원 출마를 등록한 예비후보는 1667명이고, 기초의원 희망자는 4944명이다. 유권자들로서는 어떤 자질의 사람들인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질과 능력 위주의 정당 공천이 중요한 이유이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후보의 재력이나 조직력을 보고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 위주로 공천하는 악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지역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