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육정수]사법시험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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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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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매년 5∼45명에 불과했다. 2차 시험 평균점수가 60점을 넘어야 합격시켰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정원제로 바뀌면서 매년 50명 이상씩 선발됐다. 1981년 300명 시대가 시작된 뒤 1990년대 후반엔 매년 100명씩 늘려 2000년에 800명을 뽑았다. 2001년부터는 1000명 시대가 됐다. 그제 발표된 2009년도 사법시험엔 997명이 최종 합격했다. 2차 시험 합격자 1019명 중엔 22명이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사법시험에 면접제도가 등장한 것은 1996년이다. 그러나 2005년까지 10년간은 단 1명이 불합격하는 데 그쳤다. 2006년 7명, 2007년 11명, 2008년 10명의 탈락자가 생겼으나 이듬해 대부분 구제돼 여전히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다. 올해 22명 탈락은 ‘이변(異變)’이라 할 만하다. 법학 전문지식이나 논리적 발표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면접시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은 탓이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좀 더 값싸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래야 ‘법의 지배’가 가능하다는 발상이다. 6·25전쟁 직후인 1954년 280명이던 변호사 수가 55년이 지난 현재 1만1000명에 이르렀다.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변호사 수가 적은 편이지만 법률 수요를 감안하면 과잉이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로스쿨 출신이 배출되는 3년 뒤부터는 변호사가 급증하게 돼 있다. 법조인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사법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는 판사의 질적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최근 일부 판사의 정치적 돌출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진보 내지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들 대부분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법조인 양산(量産)시대에 배출된 사람이다. 국법(國法)의 한 보루여야 할 판사들의 머리는 헌법의 기본 틀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아래 있어야 한다.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더욱 엄격한 여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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