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광주시장 검찰 출석 “지혜롭지 못한 판단,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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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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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9시47분쯤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12.10/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9시47분쯤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12.10/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 포토라인에서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라며 “사실에 입각, 거짓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 “만약 처음부터 공천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됐다면 (내가) 당연히 의심을 했을 것”이라며 “공천과 관련된 일들은 (조사과정에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고받은 얘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특별히 주고받은 얘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선 “조사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시장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동안 윤 전 시장이 받아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인으로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권 여사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혼외자 이야기 등을 하면서 광주에 도움을 청해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몰입해 제대로 된 확인과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이 ‘공천 헌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했겠느냐. 상식적인 문제”라고 항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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