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억 횡령 무죄’ 이석채 KT 전 회장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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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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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법 무죄 후 검찰 재상고 안해 최종 확정

회사자금 131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석채 KT 전 회장 © News1
회사자금 131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석채 KT 전 회장 © News1
회사자금 131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4년 기소돼 지난 5월 무죄가 확정된 이석채 전 KT 회장(73)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종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무죄가 확정된 이 전 회장에 69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4월26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 전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지만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CRA·CEO Recognition Award)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1억685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친척과 공동으로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행위 등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 등 횡령 혐의도 “비서실 운영 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횡령 혐의의 대부분인 11억2850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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