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지시로 부당 업무한 문체부 공무원…법원 “징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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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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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관 직무상 명령에 복종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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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를 받은 문체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문체부 행정사무관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 대한체육회에 보조금 13억여원을 교부하면서 입찰을 통해 추진되는 한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에 문체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문체부는 그해 10월 대한체육회가 이 조건을 위반한 점을 들어 교부한 보조금 중 3억여원을 반환시키고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이후 2017년 1~3월 감사에서 해당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견책 처분했다.

법원은 우선 김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는 ‘강하게 조치하라’는 A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조건을 넣었다”며 “A국장은 김종 전 차관의 지시로 해당 조치를 지시했고, 김씨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인 김씨에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가 A국장의 지시로 지원 중단 조치를 했더라도 김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징계 이유에 대해서도 “A국장은 ‘일부 학회를 특정해 사업적립금을 지원하라’는 김 전 차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김씨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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