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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7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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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YesoneCorporation’ 주식회사가 마실물을 파는 가게를 열면서 ‘Wateria’라는 상호를 쓰고싶다면 ‘Yesone Corporation dba Wateria’라고 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고 싶은 개인도 상호명에 dba를 쓸 수 있다. ‘Jiyoung Kym dba translation’ 같은 식이다.
dba 다음에 오는 이름을 ‘fictiti-ous name’이라고 한다. 가명이라는 뜻이다. 회사나 개인이 가명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영업을 하는 카운티에 등록을 하고 신문에 공고를 해야한다. 상호등록을 하지 않으면 은행계좌도 열 수 없고 영업허가도 받을 수 없다.
dba와 비슷한 것으로 ‘aka’라는 것도 있다. ‘also known as’의 줄임말이다. 다른 이름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용한다. ‘Jiyoung Kym aka J. Kym aka Jay Kym’ 식으로 쓴다. 소송장에서 피고 이름을 표기할 때 그가 쓰고있는 이름을 모두 적어두는 것이 소송판결을 집행할 때 도움이 된다.
(국제변호사)
jky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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