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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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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반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1월 중순 회사 직원을 시켜 서울지방병무청 징병사무원이던 안모씨에게 “이 돈을 군의관에게 전달해 장남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는 등 4000만원을 주고 두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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