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거 협찬표기 확실히 해야…꼼수 발견되면 검색 노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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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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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내용 중 (네이버검색팀 공식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내용 중 (네이버검색팀 공식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계속되는 뒷광고 논란에 네이버가 블로거에게 대가성 표기에 주의할 것을 재차 경고했다.

18일 네이버 검색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업체로부터 물품·서비스·기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뒷광고는 2009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에 따라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상에서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통한 영리활동이 다수 알려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네이버 검색팀은 “많은 창작자의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지 않고 있다”며 “검색 이용자를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가이드라인 일부를 발췌하며 Δ대가성 표기를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 표기로 속이지 않을 것 Δ일부 문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 전체 문서에 일괄 표기를 추가할 것 Δ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그대로 올리지 않을 것 등을 명시했다.

네이버 검색팀은 “위 행위들이 포함된 문서나 출처는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에 의해 통합검색에서 미노출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다른 진성 글조차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며 “홍보성 문서도 금전 등의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인터넷 환경과 마케팅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9월에도 “광고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조력하는 게시글로서 그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 네이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게시글 삭제·비공개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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