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기본권]"포괄적 불온통신 규제는 위헌소지"

  • 입력 2000년 5월 28일 20시 01분



■'사이버 공간 기본권' 토론회 전문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이해완 판사(서울고등법원)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 - 황성기(헌법재판소 연구원, 법학박사)

-사이버와 매스미디어의 의미 - 은숭표(신라대학교 교수)

-사이버공간과 프리이버시권 -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회장 윤명선 경희대법대교수)는 27일 오후 경희대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을 주제로 제12회 헌법학술발표회를 갖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문제들에 대해 토론했다.

이 행사는 동아일보사와 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사이버공간도 인간활동의 영역인만큼 현실세계의 법이 적용되지만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근 숭실대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영역이 없고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가상 공간의 법은 지리적 기반을 전제로 하는 현실의 법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화 서경대교수는 “민간부분 정보보호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는 기술적으로 입증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완 서울고법 판사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에 대한 반론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해 ‘오로지 공익에 관련된 때’라는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면책기준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보다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판사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지나친 책임과 권한을 줄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을 제약해 ‘냉각효과’라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황성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통신’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행정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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