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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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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소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던 당시 안전기획부 직원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북한 공작원 김현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안기부 조사관 5명은 22일 ‘KAL기 폭파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설 ‘배후’가 출간되자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임을 확인했고 이를 증명할 증거도 있다”며 저자 서씨 등을와 창해출판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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