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에 ‘징병검사서’ 보낸 병무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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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안된 단원고 92명에… 병무청 “일괄 발송 따른 착오” 해명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병무청이 ‘징병 검사 안내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6일 “징병 검사 장소와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검사 연기 사유가 있을 땐 문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징병 검사 본인 선택 안내서’를 보냈다. 올해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인 1997년생에게 보낸 것이지만 병무청은 세월호 희생자 92명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일괄 발송했다.

유가족들은 안내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고 권오천 군의 형 오현 씨(29)는 “저한테 온 예비군 통지서인 줄 알았다”며 “죽은 동생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셨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92명 모두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서 안내서가 발송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14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기초로 안내서를 발송하는데 이들이 행정 기록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 실제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상당수는 아들의 죽음을 믿지 못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7조는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사망지의 시·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 관공서나 지자체가 사망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안내서 발송 사고’를 막고자 2014년 7월 단원고에, 지난해 10월에는 국무조정실에 각각 희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 없이는 어렵다”며 거부당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명단을 확보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방법이 없어 절차에 따라 안내서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4일에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병무청에 희생자 명단을 보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청 전산상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세월호#징병검사서#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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