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윤씨가 화성 8차 범인 아닌거 알았다”…증거사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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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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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복역한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 박준영 변호사(오른쪽)가 30일 윤씨의 3차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복역한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 박준영 변호사(오른쪽)가 30일 윤씨의 3차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복역한 윤모씨(52)가 30일 경찰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윤씨는 밤 10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 나갔다.

윤씨와 함께 청사 밖으로 나서기 전, 박 변호사는 “어떤 조사를 받았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검찰 수사과정의 위법, 법원에서의 재판 받았을 때 있었던 일들, 수용생활에서의 무죄 주장 등 일련의 시간 순서대로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이날은 검찰의 현장검증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는데 당시 검사도 ‘윤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사진은 1989년 10월 화성살인 8차 사건 현장검증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모 검사가 현장검증을 지켜보며 윤씨가 피해자 방 내부로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듯한 표정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 장면이다.

수사본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8차 사건에 대한 원본과 주요 증거물들이 당시 검찰에서 폐기돼 현재는 존재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지만 원본과 유사한 자료가 다른 곳에 보관돼 있었고 현재 경찰 측에서 이를 취합 중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피해자 박모양(13)의 방 안의 문 앞에는 좌식책상과 그 책상 위에 책을 꽂아둔 책꽂이가 있었다”며 “만약 윤씨처럼 소아마비 등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방문을 열고 그 책상과 책꽂이를 터넘었을 때 흐트러짐 없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하고 있다. 2019.10.30 /뉴스1 © News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하고 있다. 2019.10.30 /뉴스1 © News1

박 변호사는 박양의 책꽂이와 책상이 거의 흐트러짐 없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로 슬리퍼만 신고 다녔다는 윤씨의 말과 다르게 사건현장에는 운동화 자국이 남아있어 윤씨를 범인으로 몰고 간 당시 수사관들의 교묘한 술책이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당시 윤씨가 충분히 범행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당시 국과수 기록과 윤씨의 (허위)자백 등의 이유로 그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몰고 가 어쩌면 검찰도 이번 수사에서 마땅히 비난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재판부 역시 재판기록에 사진첨부가 분명히 돼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은 분명 졸속재판이기 때문에 역시 비난받을 문제”라고 했다.

윤씨의 이날 조사는 10월 초 충북 청주에서, 지난 26일 경기남부청 광수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윤씨는 경찰조사 전, 취재진들을 향해 “국과수와 시비를 가릴 것이 있으면 가려야 한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국과수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윤씨의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변호인단과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혹은 늦으면 2주 후에 재심신청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록에 적혀있던 8차 사건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과 주변현장의 모습들이 이춘재의 자백과 맞아떨어진다는 점, 당시 수사관들이 윤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교묘하게 수사기록을 조작했다는 점 등 윤씨가 무죄임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많음을 암시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윤모씨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하고 있다. 2019.10.30 /뉴스1 © News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윤모씨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하고 있다. 2019.10.30 /뉴스1 © News1

박 변호사는 “이춘재만이 아는 아주 의미있는 진술들이 당시 수사기록에 있으며 경찰 역시,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지 않다”며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윤씨의 신체적 결함과 당시 사건현장의 모습을 당시 수사관들이 교묘하게 일치시켜 윤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것으로 수사기록상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경찰은 보다 원할한 수사진행을 위해 윤씨를 상대로 최면수사와 거짓말탐지기를 다음주께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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