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돈 2억 수수’ 검찰 수사관 영장 청구…“먼저 금품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20시 17분


코멘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8일 체포된 김모 수사관은 정 전 대표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28일 자택에서 체포한 김 수사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상반기 정 전 대표 측의 사건을 맡아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대표는 2013년 서울메트로 역사 내 매장 입점과 관련해 브로커로 활동했던 김모 씨(51)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 전 대표는 2010년경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권을 따내기 위해 인수대금으로 김 씨에게 160억 원을 건넸는데 이 중 20억 원을 김 씨가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 김 수사관이 관여했다. 금품이 전달된 시기는 지난해 상반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김 수사관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돈을 달라고 여러 차례 먼저 요구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수사관은 “채무 변제에 대부분의 자금을 썼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체포해 2억여 원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로 혐의가 드러난 현직 검찰 관계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으로 늘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