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檢 지휘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도 포함?… 미묘한 해석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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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불만족의 균형’… 갈등 불씨 어떤게 있나

신중한 검찰 20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뒤 김준규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장승윤 기자tomato99@donga.com
신중한 검찰 20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뒤 김준규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장승윤 기자tomato99@donga.com
2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불만족의 균형’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검경이 이날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이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협의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 구두(口頭)와 문건(文件) 사이

우선 개정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선 이 조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쳤다. 이 ‘모든 수사’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사(內査)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사란 통상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에 실시하는 초기 단계의 조사로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보고하지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도 않았다. 검찰의 지휘는 형사입건할 때부터 받아온 것.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196조 1항의 ‘모든 수사’에서 경찰의 내사는 빠진다.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의 의미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회의 참석자가 양해했다. 내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개특위에서 “경찰 내사 사건은 지휘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말했다가 잠시 후 “중복 수사나 내사의 정의가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도 “내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았고 내사 또한 수사로 봐야 한다”고 말해 합의안에 대한 검경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다.

○ 내사와 수사 구분이 관건

결국 어느 단계까지가 내사인지를 가리는 게 법무부령 마련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령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는 ‘범죄에 관한 기사, 신고, 풍설이 있을 때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내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수사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입건 전에 실시하는 수사를 모두 내사로 규정해 검찰의 지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정안으로 독립적인 내사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자유롭게 내사를 하고 피의자를 입건한 뒤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된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내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검사 등 법조인이 얽혀 있어 제대로 손도 대보기 전에 검찰에 넘겨야 했던 사건들을 이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1년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수사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초기 압수수색이나 계좌영장 청구 때는 물론이고 중요 참고인 소환 단계부터 수사로 규정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검사 지휘권 명시 수준도 문제

검찰청법 조항에서 끌어온 196조 3항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는지 △어떤 사건에 대해 지휘를 강화할지 등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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