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사업자 장 씨는 2015년 ‘우 대사에게 조카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당시 검찰은 진정 내용을 수사하지 않아 관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김 수사관은 장 씨의 통화내용 녹취 등을 근거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인 지난해 9월 A4 용지 5장 분량의 우 대사 관련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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