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출석 피하기 ‘사법농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0일 03시 00분


특검엔 헌재, 헌재엔 특검 핑계로…
형량 걸린 재판엔 꼬박꼬박 출석… 헌재-특검, 구인-체포 영장 검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헌법재판소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특검엔 헌재의 탄핵심판을 핑계로 들어 각각 증인 출석과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9일 최 씨는 헌재에 팩스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과 딸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 (헌재에서의) 진술이 어렵고 11일 열릴 예정인 형사재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또 9일 특검 측에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지난해 12월 19일과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는 출석했고, 11일 세 번째 재판에도 나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에는 꼬박꼬박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헌재 증인 출석과 특검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헌재는 구인영장을 자체적으로 발부해 최 씨를 강제로 증언대에 세울지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가 11일 재판을 받은 뒤 영장을 집행해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최순실#사법농단#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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