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 DHC 텔레비전에 “배상하고 사과문 게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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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재일 한국인 시민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한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과 사과를 명령했다.

일본 시민단체 노리코에네트의 공동대표인 신숙옥 씨(62)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DHC텔레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550만 엔(약 5771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일 내렸다. DHC텔레비전이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게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2017년 1월 방송된 것으로 오키나와현 주일 미군 헬기 이착륙 시설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을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또 신 공동대표가 경제지원을 하며 배후에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신 공동대표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이용해 오키나와 평화 운동을 우롱하는 악질적인 가짜뉴스였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1일 전했다. 다만 신 공동대표는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해달라는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DHC텔레비전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DHC텔레비전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다. 요시다 요시아키(吉田嘉明) DHC 회장은 지난해 재일 한국·조선인 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노리코에네트는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막기 위해 2013년 9월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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