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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하면 남편 성 쓰는 법규 합헌”…日 대법 ‘요지부동’
뉴스1
업데이트
2021-06-23 16:47
2021년 6월 23일 16시 47분
입력
2021-06-23 16:47
2021년 6월 23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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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결혼하면 남편 성(姓)을 쓰도록 하는 일본의 120년 묵은 ‘부부동성’(夫婦同姓)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결국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재판장 오타니 나오토)은 결혼하면 남편 혹은 부인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과 호적법 규정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8년 부부별성(夫婦別姓) 기재를 이유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3쌍의 부부가 그해 3월 도쿄 가정법원에 위헌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부부는 “부부동성을 정한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혼인의 자유와 신조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쿄 가정법원은 2019년 3월 대법원의 2015년 민법상 부부동성 조항 합헌 판례를 들어 신청을 기각했고, 잇단 항고에도 고등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부부는 항고 당시 “2015년 대법원 판단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등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 논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별성제로 가족 본연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이 부부동성제를 채택한 건 1898년 메이지 민법 때부터다. 1979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되면서 일본도 1985년 이를 비준했고, 이 시기부터 부부동성제 폐지 논의가 불거졌지만 2015년에 이어 이번에도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한편, 부부동성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법 개정 요구로도 이어졌지만 정치권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특히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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