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전 연인 성폭행·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이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대낮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비롯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 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부착 기각 시 보호관찰 명령 등을 함께 요청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극악한 범죄로, 피고인은 범행 이후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진 뒤 다시 연락이 닿았고, 생활비와 여행 경비 등을 부담했으나 관계에 진전이 없자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그러게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서냐’는 말을 하자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돌아가신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 연인이던 A 씨(30대·여)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 씨는 인근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빼앗으려다 도망갔고, 장 씨는 흉기를 던진 뒤 차량으로 A 씨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강간·살인·감금 등 개별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를 하나의 최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