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백기 든 페북…호주서 ‘뉴스코프’ 기사 사용료 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15시 35분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호주 정부와 힘겨루기를 벌였던 페이스북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페이스북은 호주 언론사를 소유한 ‘미디어 황제’ 루퍼스 머독(90)의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뉴스코프는 이날 페이스북과 3년 짜리 뉴스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스코프가 소유한 호주 언론사 디 오스트레일리안, 데일리 텔레그래프 호주판, 스카이뉴스 호주판 등 3곳이 대상이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과의 계약은 저널리즘의 거래 조건을 변혁시키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뉴스코프는 지난달 구글과도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앞서 호주 의회는 자국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지난달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강제 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페이스북이 언론사의 뉴스를 실어서 가입자를 늘리고 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만큼 이들 수익을 언론사들과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페이스북은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뉴스를 실어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지난달 17일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아예 막아버렸다. 이후 뉴스 중단에 따른 비난이 이어지자 6일 만에 중단 조치를 풀었다. 같은 맥락에서 구글도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으나 호주 정부가 법 제정을 강행하자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로 얼마를 지불할지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호주 언론 산업 전반에 한해 약 7700만 달러(약 870억 원)의 수익창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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