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들고 韓 입국했다 과태료 500만원”…대만서 ‘주의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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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네티즌 “韓 세관서 돼지기름 포함된 오믈렛·파전병 적발”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관광을 마친 외국인관광객들이 출국을 앞두고 있다. 2026.2.16 ⓒ 뉴스1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관광을 마친 외국인관광객들이 출국을 앞두고 있다. 2026.2.16 ⓒ 뉴스1
최근 대만에서 한국 입국 시 육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소지했다가 검역 과정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냈다는 경험담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지난 13일 대만 언론 중시신문망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대만의 한 네티즌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입국 시 세관에서 자신이 가져온 단빙피(대만식 오믈렛) 5개와 총유빙(대만식 파전병)이 규정 위반으로 압수됐다고 전했다.

이 네티즌은 한국 세관 측이 두 품목은 ‘실제 고기’는 없지만 돼지기름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 품목은 모두 폐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500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 했다.

그는 또 적발된 품목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중, 쓰레기통에 위리 자장면, 통이 육조면 등 대만 라면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내 앞뒤에 있던 대만인들도 같은 음식이 적발돼 압수당했다”며 “미쉐까오(돼지 피로 만든 떡)를 들여오려다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여행 블로거 ‘불기어우 Steven & Sia’는 한국 세관이 반입하는 품목 성분 내 동물성 원료 유무를 확인한다며, 돼지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고깃가루나 고기 조각이 들어간 라면과 통조림, 심지어 동물성 젤라틴이 함유된 젤리나 젤리 사탕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세관의 단속 강화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여행객 이동과 농축산물 반입이 잦은 설 명절 전후인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동식물 국경검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먼저 해외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상대적으로 불법 반입이 많았던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국제 항공·여객선 등을 위험 노선으로 선정,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우선 검색 및 검역탐지견 투입 횟수 상향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 노선 지정 국가는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며,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경검역 단속 강화와 불법 수입 농축산물 유통·판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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