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꺼달라”는 할아버지 말에 격분…흉기 든 10대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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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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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 씨(77)가 피신한 안방 문을 여러차례 발로 차는 등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할아버지 말에 화가 나 그를 밀치고 넘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었다고 한다. A 씨 범행으로 방문이 손괴돼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다만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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