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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마스크 안 쓰면 팔굽혀펴기”…발리의 ‘노마스크’ 단속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1 08:04
2021년 1월 21일 08시 04분
입력
2021-01-20 23:30
2021년 1월 20일 23시 30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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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팔굽혀펴기 벌칙을 수행하고 있다. 바둥 공공질서국 제공
“팔굽혀펴기 25회 실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경찰이 주는 벌칙이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무조건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
1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발리의 바둥 재난방지청(BPBD) 산하 공공질서국(Satpol PP)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노마스크’ 단속에 나섰다.
바둥은 쿠타와 스미냑 등 유명 해변이 위치한 지역으로 발리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다. 발리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건수는 이번 주에만 8860건에 달하며 대부분이 바둥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다.
처음엔 마스크 미착용 주민에게만 10만 루피아(약 7800원)의 벌금을 부과했던 공공질서국은 이후 외국인 관광객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공공질서국 공무원들은 벌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팔굽혀펴기하거나 거리를 청소하는 벌칙을 내렸다. 벌칙 수행을 한 사람들은 명부 작성 후 마스크를 한 개씩 지급받았다.
발리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팔굽혀펴기 벌칙을 수행하고 있다. 바둥 공공질서국 제공
공무원들은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순순히 벌금을 내거나 벌칙을 이행했지만, 일부는 단속요원에게 말대꾸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면서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공공질서국의 구스티 아궁 크르타 수랴네가라 국장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둥 지역에서만 벌금으로 1530만 루피아(약 120만 원)를 벌어들였다”면서 벌금을 54만 루피아(약 4만 원)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랴네가라 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사람 80%가 유럽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라면서 “대부분 마스크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255명, 누적 사망자는 579명으로 최근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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