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조선학교 옹호 변호사 징계하라’ 주장한 우익 패소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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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주장 변호사 징계 청구는 근거없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가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를 주장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한 우익 세력에게 근거가 없는 주장을 했다며 배상을 명령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8일 변호사 2명이 ‘근거없는 징계 청구를 받았다’며 우익 세력 6명에게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을 확정하고 396만엔(약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0년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전국변호사회는 2017년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일본 전국에서 일본변호사회 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청구’ 요청이 쇄도했다.

‘징계 청구’ 제도란 일본 국민이 변호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업무 정지 및 제명 등)을 변호사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2017년 일본전국변호사회에는 약 13만건의 징계 청구가 접수됐는데, 이는 예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근거 없는 징계 청구’라며 청구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2명은 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사사키 료(佐?木亮) 변호사는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도쿄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을 받았다. 기타 가네히토(北周士) 변호사는 사사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경위에 대해 SNS에 “정말로 심하다”라는 의견을 냈다가 징계 청구 타깃이 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앞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해당)는 우익 세력의 징계청구는 근거가 없으며, 두 변호사가 부당한 악의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며 2심에서 우익 세력에게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고법은 “징계 청구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근거가 타당한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사키 변호사는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가벼운 마음으로 징계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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