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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동해 불법조업 北 어선 2척·선원 80여 명 억류
뉴시스
입력
2019-09-18 12:06
2019년 9월 1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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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경수비대원 3명 북측 저항으로 부상
러 외교부, 북한 대사 초치해 항의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동해 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어선 2척과 모터 보트 11척을 나포하고, 이에 타고 있던 어민 80여 명을 억류했다.
1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공보실을 인용해 “국경수비대가 이날 수자원 보호 활동을 하던 도중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북한 어선 2척과 모터 보트 11척을 발견해 나포했다”고 전했다.
나포된 2척의 북한 어선에는 각각 45명,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FSB는 “45명이 타고 있는 어선 선원들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단속 요원들에게 무장 공격을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3명의 수비대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FSB는 2척의 북한 어선과 80명 이상의 북한인 선원들이 나포돼 러시아 극동 나홋카항으로 예인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17일 오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무부는 “진정협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초치됐으며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제1아주국 국장이 그에게 북한 선원들의 불법 조업과 무장 공격 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측에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북한 외교관(진정협)은 이번 사안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 어업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선들의 러시아 경제수역 내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지 않아 양국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북한인 3명이 사전 조업허가 없이 극동 연해주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잡이를 한 북한 선원 3명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북한 저인망 트롤선 ‘대양 10호’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인근에서 킹크랩 등을 잡던 중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충돌했다.
대양 10호 선원 15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의 단속에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9명이 부상 당했고, 이 중 1명이 치료 도중 숨지기도 했다. 이후 러시아 법원은 북한 선원 4명에게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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