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징용 피해자 배상은 日기업 문제’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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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8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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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한국 정부가 전면에 서선 안 된다’ 지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면에 서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일부 각료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일본의 기업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측에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린 이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해온 상황.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도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에 불응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지난달 9일 ‘한일 청구권 협정 이행·해석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한국 측만의 부담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도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강 장관도 지난달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도 “한국 측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에 응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모습.

특히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이 자산압류 및 매각을 통해 실제 손해를 입는 경우엔 별도의 ‘대항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일본 측의 ‘대항조치’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내년까지 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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