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국양제 폐지할 수도”… 홍콩에 ‘도전말라’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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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권은 中에 있다” 강조… 자치권 확대-독립 요구에 쐐기

홍콩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중국에 맞서는 데 이용되면 폐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홍콩 중국 연락판공실의 왕전민(王振民) 법률부장은 지난달 29일 홍콩 기본법 성립 2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일국양제는 중국과 홍콩 간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적용된 것”이라며 “‘일국’이 ‘양제’에 앞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칭화(淸華)대 법학원 원장(학장) 출신의 왕 부장은 “만약 양제가 일국을 왜곡시키고 훼손한다면 양제가 존재할 이유와 여건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인들은 홍콩 주권이 영원히 중국으로 돌아왔음을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며 “(분리 독립 운동을 통해) 홍콩이 중국의 국가 안보에 도전하면 고도의 자치 공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홍콩에서 일국양제는 거대한 실험으로, 실패하면 중국은 체면을 잃지만 홍콩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3월 행정장관 선거에서 중국이 친중파를 지지한 것을 두고 간섭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뇌가 팔다리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인 민주당의 우치와이(胡志偉) 입법회 의원(국회의원)은 “왕 부장 발언은 중국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홍콩기본법상 중국 정부가 홍콩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외교와 국방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덩샤오핑(鄧小平) 최고지도자는 반환 후 홍콩의 지위에 대해 합의한 뒤 1984년 12월 ‘중영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즉,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일국양제’하에 ‘항인항치(港人港治·홍콩인이 홍콩 자치권을 갖는다)’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 성명에 따라 ‘홍콩 기본법’이 제정됐으며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됐다.

하지만 2015년 홍콩 자치 확대를 위한 시위인 ‘우산 혁명’이 일어난 데 이어 젊은층과 민주당파 사이에서 홍콩의 분리, 독립과 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반체제 서점 직원을 홍콩에서 대륙으로 연행해 조사하는 등 ‘일국양제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7월 1일 반환 2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홍콩에서 인민해방군 사열을 받아 통제 강화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시진핑#중국#홍콩#자치권#일국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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