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전쟁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9조 2항을 고쳐 ‘자위를 위한 무력조직’으로 ‘자위군’을 설치하되 일왕의 국가원수화는 유보하는 내용의 개헌 요강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이 요강을 토대로 창당 50주년이 되는 11월에 발표할 ‘신헌법초안’의 명문화에 착수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개헌 요강이 자위군의 설립 목적을 ‘자위를 위해’로 폭넓게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돼 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돼 해외에서 미군 등의 전투 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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