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를 자위군으로’ 日 자민당 개헌요강 확정

  • 입력 2005년 7월 9일 0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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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 조직인 ‘자위군’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요강을 7일 확정했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전쟁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9조 2항을 고쳐 ‘자위를 위한 무력조직’으로 ‘자위군’을 설치하되 일왕의 국가원수화는 유보하는 내용의 개헌 요강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이 요강을 토대로 창당 50주년이 되는 11월에 발표할 ‘신헌법초안’의 명문화에 착수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개헌 요강이 자위군의 설립 목적을 ‘자위를 위해’로 폭넓게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돼 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돼 해외에서 미군 등의 전투 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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