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신문-방송 동시소유 제동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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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19일 미디어 소유 제한을 완화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 이전으로 돌려놓은 법률안을 가결, FCC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상무위는 이날 TV 방송국 시청률 제한을 45%에서 다시 35%로 낮추고 신문 방송의 교차 소유도 원래대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케이블 TV, 위성방송,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발달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등 미디어 시장 상황이 급변한 점을 고려해 FCC가 2일 개정한 미디어 소유 규정의 핵심 내용에 상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언론소유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FCC의 권한을 명시하고, FCC에 대해서는 소유 변경 시 표결에 앞서 최소한 5회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1996년 제정된 미 정보통신법은 FCC가 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미디어 소유 규정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FCC는 고등법원이 미디어 소유 제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결한데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인 하원의 결정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언론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판결 내용이 주목된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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