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쥐인간’도 특허 대상일까

  • 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54분


생쥐인간 상상도
생쥐인간 상상도
사람과 생쥐를 합성한 생쥐인간(HuMouse), 사람과 침팬지를 합성한 침팬지인간(Humanzee)도 특허 발명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국 특허청은 5년 간 끌어오던 신발명 아이디어 ‘반인반수(半人半獸)’의 특허 인정 여부에 대해 곧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미 법률 격월간지 리걸 어페어스 11·12월호가 보도했다.생명체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 특허청은 그동안 살아 있는 유기체나 인간 유전자, 인간 세포 심지어 인간의 DNA 일부를 집어넣은 복제동물에도 특허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특허청은 인간의 태아나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그래서 예비 판정결과 반인반수의 괴물이 인간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특허출원자는 “그럼 인간이 괴물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은 노예를 금지한 미 수정헌법 13조를 원용해 이같이 판단했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미 헌법이나 법률에 없어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특허출원자는 ‘윤리적 유전공학위원회’의 창립자인 스튜어트 뉴먼 뉴욕의대 교수. 그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문명비평가 제레미 리프킨로부터 10년 전 제의를 받고 반인반수 괴물의 설계에 착수했다. 이유는 반인반수의 발명이 아니라 출현을 막기 위한 것. 그는 인간의 태아에 다른 동물의 태아세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생쥐인간 돼지인간 등 갖가지 합성 괴물들의 ‘설계도’를 만든 뒤 97년 리프킨씨와 함께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양수겸장의 노림수였다. 만약 특허가 나면 향후 20년 간 그들의 허가를 얻어야 괴물을 만들 수 있고, 또 특허가 안 나면 반인반수뿐 아니라 복제인간의 특허도 인정할 수 없는 선례가 돼 비윤리적 유전공학의 발전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이들은 궁극적으로 의회가 생명 복제를 금하는 법을 만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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