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전력-가스 기온변동손실 서로 보존

  • 입력 2001년 7월 12일 18시 33분


‘기온이 올라가면 전기회사가, 기온이 내려가면 가스회사가 상대방을 돕는다.’

일본의 도쿄(東京)전력과 도쿄가스가 여름 기온변동에 따른 수익감소분을 서로 메워주는 계약을 해 화제다.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날씨변동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기업끼리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여름에 이상저온이 계속되면 냉방용 전력수요가 줄어 도쿄전력의 수익이 감소하는 반면 기온이 올라가면 가스수요가 줄어들어 도쿄가스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로 날씨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취지. 이 계약에 따라 이들 회사는 예상되는 수익감소분 중 30% 가량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과거 40년간 8, 9월 하루평균기온을 분석해서 기준기온을 26도로 설정했다. 이어 기준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면 도쿄전력이 도쿄가스에, 0.5도 이상 낮아지면 도쿄가스가 도쿄전력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했다. 보상금은 하루 0.1도당 80만엔(약 830만원). 예를 들어 8월1일 평균기온이 27도일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을 내는 26.5도와의 온도차이가 0.5도이므로 도쿄전력이 도쿄가스에 400만엔을 지급한다는 것. 극단적인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경우 한쪽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급액 상한선은 7억엔으로 정했다. 양 사는 올 여름 시행결과를 봐가며 내년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겨울에는 양 사 모두 기온이 떨어져야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손실보전 계약을 하지 않는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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