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징용 한인노무자,보상연금 400원 수령 거부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51년만에 지급된 4백여원의 연금」. 일제때 일본 히로시마에 강제징용됐던 한국인 노무자 46명이 일제패망 51년만에 후생연금을 돌려받게 됐으나 일본정부의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연금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일본 사회보험청 산하 히로시마보험사업소는 朴昌煥(박창환·75·경기 평택시)씨 등 강제징용 생존자 46명의 일본내 소송 등을 대리하는 「한국원폭피해자를 돕는 회 히로시마지부」에 후생연금을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액수는 1인당 40∼50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4백원 정도. 이들이 받을 연금을 모두 합쳐도 1만8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물가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시 법률에 명시돼 있는 금액만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충분한 사과와 그동안의 금리를 감안한 보상이 없이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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