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뉴스1
경찰이 ‘1억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추징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비슷하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강 의원의 자산은 법정에서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동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강 의원은 다음달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