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현직 검사가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직 검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여성 B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촬영 경위와 위법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 유포나 재유포가 확인될 경우 형량은 가중될 수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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